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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4 2015고단1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3: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사거리를 범계 사거리 쪽에서 비산 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비산 대교 쪽에서 인덕 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차로 길을 직진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동승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피해가 중대 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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