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 쓰리 축 2.4 톤 윙 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6: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자동차 공업사 맞은편 이면도로를 나와 현주섬유 방면에서 덕도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왕복 4 차선의 도로가 있었고 그 도로 직진 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좌회전 방향 보행자 신호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덕도 삼거리 방면에서 가 납 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 척수의 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장애 진단 확인 및 합의 기간 부여)
1. 후 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 범행은 경부 척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