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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30 2017고정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30 경 C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13에 있는 부흥 고삼거리를 비산 사거리 방면에서 범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핀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5세) 의 왼쪽 팔과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및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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