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57,52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한 2018.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2. 11. 12. D조합와 사이에 대출금액 2억 원, 상환기일 2004. 11. 12. 이율 연 9%,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창원지방법원 E 경매절차에서 2006. 5. 16.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60,687,414원의 배당이 이루어졌다.
나. D조합는 2005. 8. 16.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F단체에 양도하였고, F단체는 2015. 8. 7. 같은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원고가 양도받을 당시 대출원리금 액수는 312,257,520원(= 대출잔금 140,000,000원 이자 172,257,52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 312,257,520원 및 그 중 대출잔금 1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G조합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되는데, 대출채무자인 C가 상인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2006. 5. 16.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C가 상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가계용’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