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F(1935년생)은 1973. 7. 1.부터 1976. 7. 1.까지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76. 10. 23.경 탄광부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
나. F은 피고로부터, 1991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진폐병형 제3형(3/2)으로 인정받았고, 1996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11급 9호(진폐병형 3/2, 심폐기능 F0)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래, 2002년도에 실시한 정밀검진에 의해 장해등급 7급 5호로 상향 인정되어 오면서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08. 1. 22. 폐질등급 제3급 제3호로 인정되어 그 무렵부터 그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다. 한편 F은 마지막으로 정밀검진을 받은 2005년경부터 G병원, H병원, 공주의료원, I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입원요양을 받아 오던 중 2015. 3. 1. 23:18경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5. 3. 31.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22. 원고들에게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9. 8.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1976. 10. 23.경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사망에 이르기까지 폐기종 등 진폐합병증에 시달렸다.
특히 망인은 사망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