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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4구합760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5. 24.부터 1987. 7. 31.까지 화순시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분진작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1. 4.경 화순중앙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 ‘흉막염’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은 뒤 화순중앙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4. 7. 5.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의한 뇌염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7.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에 의한 뇌염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전남대학교 병원장, 화순중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치료를 위하여 투여받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아스페르길루스 진균이 부비동 부위에 집락하고, 뇌 부위로 침습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염 발생을 유발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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