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18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291,78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피고 F으로부터 강간, 특수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를 당한 피해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언니이며, 원고 D, E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 F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가한 가해자이고, 피고 G, H은 피고 F의 부모이다.

나.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 1) 피고 F은 원고 A과 같은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동급생이었는데, 원고와는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사귄 적이 있었고, 사귀는 동안 원고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2) 피고 F은 2017. 7. 25. 오전 시간불상경 원고 A에게 휴대전화로 “집으로 오라, 오지 않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I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 A은 그날 13:00경 피고 F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원고가 그곳에서 피고 F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등을 삭제하자 피고 F은 원고 A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울면서 뿌리치는 원고 A에게 “안 할 거냐 지워주는 조건인데 안 하면 안 되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

A은 자신이 지운 파일 외에도 피고 F이 추가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더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말을 듣지 않으면 파일들이 유포될 것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 F은 이처럼 겁에 질려 있는 원고 A을 간음함으로써 협박으로 원고 A을 강간하였다.

3 피고 F은 2017. 7. 25. 13:55경 위와 같이 원고 A을 강간한 후 집으로 귀가하는 원고 A에게 휴대전화로 “다 없애면 말할 수도 있어서 한 개 남겨놨지 ^^”라고 I 메시지를 보내고, 놀란 원고 A이 다시 피고 F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나도 보험하나 있어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 A이 계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