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7.경 주식회사 B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상호저축은행, 이하 ‘B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11. 10. 7.(2012. 10. 7.로 변경됨), 이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무렵 B저축은행은 K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500,000,000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 소유의 화성시 L 대 260㎡ 및 그 지상 3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3호로 B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고,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B저축은행 대표이사 C이 D, E, F을 통하여 원고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B저축은행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C이 원고를 형식상 채무자로 내세우고 B저축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원고에게는 채무자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B저축은행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