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독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 40장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타인 명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전화)를 구입하였고, LSD를 수령할 장소를 물색하였으며, LSD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일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LSD를 수령할 장소를 물색하기도 하였으며, C에게 LSD를 수령할 주소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이 LSD를 수령하면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약범죄는 강한 중독성, 환각성 및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국내에 수입하는 것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LSD 40장은 다행히도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LSD를 수령하면 순차로 LSD를 주문한 C에게 LSD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매 목적으로 LSD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