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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8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모두 퇴근하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딸 E 소유의 F 1 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위 차량의 짐칸에 크램프와 연결 핀 등 건설 자재를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72,000원 상당의 크램프 265개, 연결 핀 220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2.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21,9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장물 매입 송장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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