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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노213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자신이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해당 차량이 C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E의 차량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C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피력하였을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횡령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자동차 매매 상사의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는 E와 함께 위 매매 상사의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4. 4. 월경 위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C의 돈으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500,000원 상당 J 모 하비 차량 1대와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00원 상당 K 베 라 크루즈 차량 1대의 판매를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임의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7.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18,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모 하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5. 23. 같은 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베 라 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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