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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0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인 F 주식회사의 명의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상대방이 되어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6. 12. 경 의성군 H 건립공사를 도급 받은 원 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6. 12. 경부터 2013. 10. 19. 경까지 F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상대방이 되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계좌가 피고인 B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 B 및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하도급업체들이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공사대금지급명령을 제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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