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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1 2015가단164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00,000원과 그중 6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6.부터, 63,800,000원에...

이유

인정 사실 보조참가인(2015. 5. 7. ‘창원솔라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원중솔라텍’으로 상호가 변경됨)은 2012. 12. 6. 주식회사 얼리이드시스템(이하 ‘얼라이드시스템’이라 함)에 ‘하동군 옥종 및 횡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이하 ’옥종ㆍ횡천공사‘라 함)’를 공사기간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으나, 공사 중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옥종ㆍ횡천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2014. 7. 24. 피고가 원고에게 옥종ㆍ횡천공사를 255,2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하동군 횡천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이하 ‘횡천공사’라 함)와 ‘하동군 옥종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이하 ‘옥종공사’라 함)'를 분리하여 2014. 7. 24. 횡천공사를 127,600,000원에, 2015. 1. 21. 옥종공사를 127,6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옥종공사 하도급계약과 횡천공사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대금의 지급 계약금: 63,800,000원을 계약 후 3일 이내 잔금: 63,800,000원을 사용전검사 완료 후 3일 이내 특약사항 제4항 공사 범위는 발전사업 대상 건축물 지붕에 기존 시설물(태양광구조물기초)을 이용하는 범위부터 한다.

피고는 횡천공사를 마친 후 2014. 2. 23. 옥종공사도 모두 마쳤고, 보조참가인은 2015. 4. 2. 횡천공사에 관하여, 2016. 1. 19. 옥종공사에 관하여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횡천공사 공사대금 127,6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7, 8호증, 을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옥중공사 공사대금 127,600,000원과 그중 63,8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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