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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4고단33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2014. 9. 19. 분리하여 선고)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3. 4.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03호 D병원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의 이자로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B이 피해자 대신 원금과 이자를 수금해 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이자의 절반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3. 4. 18. 채무자 F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35,04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4. 18.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위 채무자들로부터 합계 13,4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안산시 인근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여행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벤츠 승용차에 담보권을 설정해 줄 테니 친구 G에게 35,000,000원을 빌려주어라. 이미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소유자G의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니 바로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아 피해자가 G에게 35,000,000원을 빌려주더라도 위 벤츠 자동차에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 대여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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