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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21.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약했는데, 토목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대금 200,000,000원이 필요한 데, 20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1. 5. 20.까지 변제하고, 기초 공사 완료 후 은행 대출이 발생되면 2011. 5. 20. 이전이라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5. 2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9.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세종시 L, M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 위 토지 중 700평을 3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10. 30.까지 등기를 넘겨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3. 10. 30.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3. 10. 30.까지 등기를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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