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9. 원고 및 우강개발 주식회사(이하 ‘우강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우강개발 소유의 C 외 8필지를 매매대금을 3,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0원 및 1차 중도금 1,150,000,000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기표를 받음과 동시에, 2차 중도금 850,000,000원은 2012. 8. 10.에, 잔금 700,000,000원은 2012. 11. 1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소유권이전과 금융기관용 매매계약서를 매도인별로 따로 작성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유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1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81,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26,000,000원은 2012. 4. 12.에, 잔대금 407,5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여 주면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4. 19.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청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2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어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