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파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 대 1,190㎡, 같은 리 F 임야 1,111㎡, 같은 리 G 임야 4,02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하면 3~4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는데 3~5개월 정도면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0. 1. 30.까지 6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임야는 H의 소유로 그녀의 채권자인 I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2010. 1. 30.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초경 경기도 파주시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확인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