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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0 2016가단2580 (1)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매월 20일 지급)에 2015. 10. 20.부터 2016. 10. 19.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015. 11. 12.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특약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10. 20. 100만 원, 2015. 11. 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2015. 10.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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