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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411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2013가단94618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된 결과 2014. 4. 10. C이 원고에게 23,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그 후 C은 2015. 11. 11. 인천 연수구 D아파트 9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위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9707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4. 28. 그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0. 28.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기간 2015. 11. 3.부터 2017. 1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임차인 이름이 ‘E’이라고 적혀 있고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은 C인데, C은 E의 행세를 하거나 피고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에 E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이 아닌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추심권한은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36,799,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도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

C은 친구 E이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제공받아 거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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