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0: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에 있는 사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괴산 쪽에서 증평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화물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도로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친구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였음), 피해자들과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