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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7:15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에 있는 청성난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73%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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