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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3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기호 위조 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1. 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2014. 4. 7. 대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재력이 있는 피해자 D을 만난 후, 피고인과 C은 2014. 5. 경 대전 교도소에서 면회를 하며 피해 자로부터 1억 원 정도를 투자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 교도소 5 중 E에서 피해자에게 “ 구속되기 전에 스포츠 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사업을 준비했었고, 밖에서 C 이라는 사람이 맡아서 모든 일을 대행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이 3억 원인데 1 구좌 당 5,000만 원씩 6 구좌를 투자 받고 있으며 현재 4 구좌는 투자 받았고 2 구좌가 남아 있는데, 조만간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2014. 6. 13. 월드컵 개막 일에 맞추어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니 투자금을 빨리 준비해 달라,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월 배당금 1,000만 원을 매달 20일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도 채무 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없었고 2014. 6. 13. 경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수 없었으며 곧바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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