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5나206449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7행 다음에 "제13조(대금)
1. 납품 대금은 매월 마감(세금계산서 발행)후 익월 25일에 현금, 카드로 지급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 4행의 “을 2,” 다음에 “7,”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1∼12행의 “이 사건 천일염을 반출한 점” 다음에 “⑥ 원고의 B은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5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천일염 보관을 위하여 사용되는 팔레트(받침대) 비용은 모두 A가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