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 청구로 피고들에 대하여, ① E유한공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매각대금의 지급을 구하고(원고는 2016. 10. 1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회사가 2013. 1. 24. E에 송금한 116,450달러가 위 회사의 지분 매각대금이라고 인정된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천일염을 인도받고 그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24,296,000원 상당의 천일염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고,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근거 중의 하나로만 진술하였다. 제1심 제10차 변론조서 ), ② 피고들은 E의 지분 매각대금 중 일부를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입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E이 자금난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하여 원고 소유의 위 회사 지분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E의 경영자로서 천일염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때 투입하지 아니하여 염전 임대료 및 염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9.경 염전 임대인으로부터 염전의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당시까지 생산된 천일염 5,500톤을 임대인에게 빼앗기게 되어 원고가 그 천일염을 국내에 판매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③ E을 대위하여 천일염 매수대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 중 위 ③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천일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