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1721 배당이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C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1089-1(잔부 판결) 판결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881,366원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9,422,735원을 11,881,366원으로 경정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 소유의 전남 함평군 F 공장용지 5752.9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9. 16. 대전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1. 5.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2. 24.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8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이 2014.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0,000,000원으로하여 가압류결정(광주지방법원 2014카합117호)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되었다.
나. 대전농업협동조합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41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위 법원은 2014. 12. 23.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405,783,200원 선순위근저당권자인 대전농업협동조합에 제1순위로 금 311,901,834원을, 피고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윈윈화재대부 유한회사(이하 '윈윈화재대부'라고 한다)에 제2순위로 4,458,631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제3순위로 89,422,73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B은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윈윈화재대부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 한 다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 13622호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은 2015. 12. 2. 피고의 E에 대한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이 허위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와 B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윈윈화재대부의 배당액 4,458,631원과 피고의 배당액 89,422,735원을 모두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82,000,000원으로, B에 대한 배당액을 11,881,366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윈윈화재 대부는 항소하지 않아 윈윈화 재대부에 대한 배당표 부분이 확정되었다. 원심은 2016. 6. 10. B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2015. 4. 13.)에 출석하지 않아 그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다고 일부 판결을 한 다음 2016. 12. 16. 피고의 배당액을 경정하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의 배당이의의 소가 2015. 4. 13. 취하 간주되었고, 윈윈화재대부에 대한 배당액이 0원으로 확정되어 원고의 채권최고액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82,000,000원을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도 11,881,366원(=4,458,631원 + 89,422,735원 - 82,000,000원)이 남으므로, 이를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 대한 당초의 배당액 89,422,735원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881,366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9,422,735원을 11,881,366원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