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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5나5219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⑴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한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의 취지 참조). ⑵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이의한 7,956,0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11,043,9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472,505원을 105,428,54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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