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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8나1173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을 0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감액경정을 구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기각된 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7.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4,852,727원이 0원으로 경정되어 감액된 돈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시 배당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그 배당 결과 남는 금원이 있을 경우 비로소 채무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감소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바로 경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배당이의가 이유 있더라도 원고에게 곧바로 해당 부분에 대한 배당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여전히 장래의 조건부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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