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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9 2016고단172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D 소재 E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9:00 경 위 E 심장 2 내 과 진료실에서, 같은 날 07:24 경 심장 통증 및 상 복부 쓰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 망 F(39 세 )에 대하여 외래 진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2014. 7. 14. 뿐만 아니라 하루 전날인 2014. 7. 13. 04:25 경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E 응급실에 내원하여 5일 전부터 속이 쓰리고 타는 듯한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응급실에서는 같은 날 04:44 경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심전도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는 심전도 자동진단결과에 의할 때 ‘ 비정상 심전도, 동성 빈맥, 심장 전벽 손상, 급성 심근 경색’ 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09:00 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외래 진료를 실시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문진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5일 전부터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회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해당 응급실 의료기록 및 2014. 7. 13.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 관상 동맥 조영술 등을 실시하거나 심장질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갖춘 상급 의료기관인 강릉 아산 병원 등으로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 은 심장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를 할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진료 이외에 보다 정밀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를 전혀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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