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오창섭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환(국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식품접객업소 인·허가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소외 1(원심공동피고인)과 공소외 2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소외 2가 유흥주점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 친분관계가 있었던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2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공소외 2 명의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등 서류를 위조·행사하였는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민원인의 서류 작성을 도우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퇴직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