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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04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5. 3. 1.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9,738,02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5. 및 2017. 12. 18.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각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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