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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8고단1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B 동 201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2,580,8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같은 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2018.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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