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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22 2015고단7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5. 2. 28.까지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논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35,389,376원, 퇴직금 8,611,010원 합계 44,000,3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8. 근로자 E가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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