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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9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에서 청소용 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 한 F의 2017년 11월 임금 1,60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739,6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1,565,413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854,89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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