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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3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9: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92에 있는 신남 네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반 고개 네거리 쪽에서 계산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3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2 세) 가 운전하는 H INFINITI G2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445,89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후방 패널 교체 등 수리 비가 4,795,261원이 들도록 위 INFINITI G25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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