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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21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9.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관 D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에 세워진 시가 2만 원 상당의 메뉴판을 걷어차 부수어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22:5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계속 밖으로 나가려 하여 위 D에 의해 제지당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위 D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폭행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위 주점 손님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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