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2. 0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도망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2. 03: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을 비추는 전구 10여개를 손으로 깨뜨리는 등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전구들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06:00경 위 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19세) 쪽으로 소주잔을 던져 그 깨진 유리 파편이 F의 얼굴과 다리 등에 맞게 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18세)이 다가와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입으로 G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손으로 G의 몸을 밀치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3: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위 제1 내지 3항과 같이 여자 손님을 추행하고 주점 전구를 깨뜨리고 술병을 깨고 다른 테이블로 소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수십여 명이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사진
1. 현장 및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