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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6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7. 4. C에 대한 폭행 부분의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2634』 피고인은 2017. 6. 22. 10:0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 인도에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F(37 세) 과 함께 응급실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떨어진 가방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히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고단 2927』

가. 2017. 7.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1:0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35 세) 이 운영하는 ‘I’ 바 주점에서, 냉장고에서 맥주 3 병을 꺼 내 마시고, 의자에 앉아 미리 준비해 온 낚시 칼로 오이를 잘라 먹고, 피고인이 데리고 간 강아지에게 먹이를 먹이고, 소지해 온 하모니카를 크게 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7. 4. 재물 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7. 4. 20:44 경 위 ‘I’ 바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평소에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왔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오른쪽 뒷주머니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바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7.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4. 23:00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메뉴판을 가져다주지 않고 벽에 있는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메뉴판을 가져 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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