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22] 피고인은 2020. 5. 12. 08: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 성명을 알 수 없는 몽 골 국적의 피고인의 지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피고인의 지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 경찰관이 인종차별을 한다.

’ 는 취지로 시비를 하던 중,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392] 피고인은 2020. 10. 5. 21:20 경 피해자 F( 여, 31세) 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G 건물 XXX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범행장면 확인) [2020 고단 4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갈 의사가 없었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를 부인하고, 당시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그러시냐

”, “ 경찰에 신고했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