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6.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4815』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20. 4. 17. 01:00 경 평 택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도어락의 하단부에 금이 가게 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5116』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17: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팔달 면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 301.4km 지점에 있는 E 내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트레일러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5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815 및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