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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442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 “C” 이란 상호의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인바, 2009. 6. 17.경부터 2012. 9. 17. 22:30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관할구청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위 전화방의 카운터에 불상의 자로부터 제공받은 음란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4개의 밀실에 위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각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씩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폴더를 열어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6. 17.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메인 컴퓨터에 불상의 자로부터 ‘lolit’ 폴더 속에 ‘프랑스 5살’, '6세와' 등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컴퓨터의 각 하드 디스크에 있는 폴더를 통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열람하게 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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