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혹은 선 결제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3. 13. 7,000,000원, 같은 해
4. 17. 5,000,000원, 같은 해
5. 8. 6,000,000원, 같은 해
6. 9. 6,000,000원 등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면, 원고는 공급받은 부분에 대한 대금을 피고에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해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선 결제한 24,000,000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4,000,000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인 23,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