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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45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6,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선 ‘디케이 이레네(DK Irene)'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 인터지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로, 이 사건 선박으로 ① 수라바야항에서 진강항까지의 구간, ② 오사카항에서 연태항까지의 구간, ③ 마산항에서 나고야항까지의 구간을 운항할 예정이었다

(편의상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구간만 표시하였다). 용선계약상 이 사건 선박의 1일 용선료는 2,850달러이며, 유류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용선계약상 보증된 1일 유류소비량은 해상중유(IFO 380CST) 8톤, 해상경유(MGO) 1톤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1. 수라바야항에서 주식회사 케이오엘쉬핑(이하 ‘케이오엘쉬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해상중유 155톤, 해상경유 30톤(이하 ’이 사건 유류‘라고 한다)을 미화 146,595.00달러(이하 미화 달러를 ’달러‘로 표기함)에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은 출항 후 2013. 10. 28.경 출력과 속도가 저하되어 2013. 11. 6. 19:42 대만 카오슝항에 입항하여 이 사건 유류를 2번 저장탱크로 옮기고 1번 저장탱크에 유류를 다시 공급받아 입항 시로부터 1.21일 후인 2013. 11. 8. 00:40 출항하여 2013. 11. 11. 03:00 진강항에 도착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은 오사카항에서 연태항으로 항해하던 중,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3. 11. 29. 10:50 부산항에 입항하여 0.39일을 체류하며 1번 저장탱크에 경유 60톤을 수급한 후 2013. 11. 29. 20:05 출항하였다.

이후 마산항에서 나고야항으로 운항하던 중 2013. 12. 12. 07:00 여수항에 입항하여 1.09일을 체류하며 2번 저장탱크에 있던 이 사건 유류를 처분하고 다시 유류를 공급받은 후 2013. 12. 13. 09:05 출항하였다.

마. 케이오엘쉬핑은 2014. 5.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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