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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9고단28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 2층에 D 찜찔방 체험실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게르마늄 관련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F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위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F에게 ‘사람이 오면 물, 수건, 찜질복을 주고, 40도로 맞춰진 찜질방에 4~50분 정도 찜질방 체험을 시켜주면 되니, 혼자서 찜질방 체험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불러서 같이 찜질방 체험을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F는 2018. 6. 1. 19: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89세)으로 하여금 D 찜질방 체험을 받게 하였다.

위 찜질방 체험실은 2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 얇은 철판으로 외벽을 세우고, 내부는 편백나무를 덧붙였으며, 바닥에는 전기판넬이 깔려있고,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찜질방 내부가 밀폐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손님들이 장시간 체험을 할 경우 탈진ㆍ탈수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체험 시 내부 온도가 40도에 설정되어 있는지, 체험시간이 4~50분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체험자에게 이상반응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즉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필요한 경우 체험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체험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에서 문을 잠갔을 경우 외부에서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열쇠를 구비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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