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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2.09 2011고합1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5. 04:30경 거제시 C 찜질방 내 가족 수면실에서 청소년이자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동피해자조사 보고서

1. 찜질방 캡쳐 사진, 현장 약도, 찜질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나와 그 앞 복도에서 잠을 잤을 뿐 가족수면실에서 잠을 자거나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는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갑자기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범행 장소인 가족수면실 안의 조명이 어두웠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찜질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찜질복을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등의 범인 지목은 그 신빙성이 낮다.

나. 피해자는 단지 “잠에서 깼는데 무서워서 그냥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범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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