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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30 2013고정17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2:3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 접수대 앞에서 위 업소 실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찜질방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입장이 되지 않아 씨발! 찜질방에 올라가서 술 쳐 먹은 놈들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업소 직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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