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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0. 23:00 경 포항시 북구 천마로 90번 길 11에 있는 e 편한 세상 2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포항 대학교 방향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6세) 운 행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쏘렌 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풍림아이 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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