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2.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천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횡단보도 중앙 쪽에 손수레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I(여, 66세)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교차로 쪽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48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을 단독범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측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중하고 합의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