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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3:30경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 유등천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유천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서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입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옆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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