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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5가합1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태경이엔씨에서 주식회사 강성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사업자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0.경 소외 주식회사 건영기계(이하 ‘건영기계’라고만 한다)의 사업 일부(전기공사업, 면허번호 : 대구-00156호)를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할합병 전 피고로부터 건영기계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및 실적확인원을 발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합병한 전기공사업 부분과 관련하여 2011년도 전기공사 실적 중 아래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자, 2015. 9. 17. 해당 실적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실적을 삭감(이하 ‘이 사건 실적 삭감’이라 한다)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실적년도 공사명 발주자 실적금액(천원) 비고 2011 공장 전기공사 예진에프앤지(주) 신평공장 555,000 [인정근거] 갑 제1, 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실적 삭감 행위는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기공사업자가 그 효력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수는 없다.

나. 관련법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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