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D에게 ‘F이 김을 매입할 자금을 투자하고 E에서 그 김을 가공하여 내게 납품해주면, 내가 그 김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F에게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김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피해자 D 간에 그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F에게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위 일시ㆍ장소에서 ‘상품 판매대금의 범위는 갑(피해자 D)의 회사에서 을(피고인)이 매입하는 모든 상품 품목 일체의 매입대금 전체 금액을 말하여, 결제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을이 결제할 때 반드시 병(피해자 F)의 계좌로 이체 결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상품 판매대금 결제 약정서를 작성해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26.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70만 원 상당의 김 12,600속(1,260,000장)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6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품 판매대금결제약정서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김 1속당 4,200원에 총 12,600속을 납품받았음에도 이를 속당 2,000만 원 정도에 염가로 처분하였던 점, 김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즉시 F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입금하지 않았고 반품받은 김도 이를 다시...